▲ 31일 오후 지방체육회의 국유·공유재산 무상 사용 법률안의 빠른 처리를 요청한 (왼쪽부터)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권칠승 의원,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 심상보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체육회

경기도체육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지방체육회의 국유·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전국시도회장협의회 회장),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 심상보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장은 지난 31일 국회를 방문해 법안 대표 발의자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국민의힘) 의원과 김도읍(국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간사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만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회의 국유·공유 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지난 5월24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법안 내용은 지방체육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수익,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내 신규 조항(제33조의 3)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정법인임에도 시설 사용을 위한 특례조항이 없어 안정적인 사무공간과 체육시설 확보가 쉽지 않다.

또 지방체육회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료를 지방비로 받아 다시 지방체육회에 납부하고 있어 운영 개선도 필요하다.

이원성 회장은 ”지방체육회는 국유·공유 재산 무상 대부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공간과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법인 실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목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