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은 4일 안산상공회의소(이하 안산상의)에서 안산지역 상공인의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초청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청에선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7명이, 안산상의에선 이성호 회장 등 기업인 8명이 각각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기준 완화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완화 ▲법인세율 인하 ▲성실납세자 우대금리 적용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소기업 분류기준 완화 등 안산 상공인의 건의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중부청은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주는 등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성호 회장은 “기업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방문한 중부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갈수록 악화하는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세정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건의사항을 꼼꼼하게 청취한 뒤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국세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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