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순의(가운데 왼쪽)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과 이상훈 안성경찰서장이 4일 안성경찰서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양 기관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 안성경찰서는 4일 경찰서에서 물류창고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안성 내 물류창고의 지게차 부딪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실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협력 ▲안전사고 예방 정보 공유와 교육 지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홍보와 조치 이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은 이날 ‘안전일터 조성의 날’(매월 4일)을 맞아 안성 내 물류센터 현장점검, 창고시설 관리자와 작업자를 대상으로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연계기법 컨설팅·안전문화 확산 홍보 활동을 했다.

홍순의 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안성경찰서와 함께 권역 내 다수 분포된 물류창고의 산업재해를 선도적으로 감축하고 지역사회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안성경찰서장은 “공단과 협력해 지게차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