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_윤여헌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_윤여헌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_윤여헌 변호사]  이제는 더 이상 ‘장난’ 혹은 ‘친근함의 표시’라는 이름으로 용서될 수 없는 범죄 강제추행. 강제추행의 범행 양태는 매우 다양하다. 지하철에서 슬쩍 신체 부위를 터치하는 경우, 직장 동료 사이에서 전혀 이성적 호감이 있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신체 부위를 터치하는 경우, 처음만난 사이임에도 술에 취해 억지로 신체 부위를 터치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강제추행 범죄는 발생한다.

  강제 추행은 우리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다. 위 형법 조문이 제정될 당시에는 누군가를 폭행하고 협박해서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리적 상태를 만들어두고 성적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 이성의 몸을 추행하는 범죄를 처단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는 의사에 반해 순간적으로 몸을 터치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이러한 경우에 사회통념상 ‘폭행’ 또는 ‘협박’이 없다고하여 이를 강제추행이라는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법감정에도 반하고 강제추행이라는 죄를 형법에 규정한 취지가 무색해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에, 학설과 판례는 일치하여 물리적으로 항거하기 어려운 순간적인 추행이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정도의 추행만 되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하며, 실제로 상당히 폭넓게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다.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순간적으로 타인의 몸을 만짐으로서 강제추행하는 경우보다 지인 사이의 강제추행 범행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1)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에서 이성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2) 술에 취한 채 처음만나 합석한 자리에서 술기운에 이성의 허리를 감싸거나 끌어안는 등의 행위, 3) 직장 동료 사이에서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팔을 쓰다듬으며 대화를 다누는 행위, 4) 친한 지인 사이에 동의 어 없이 어깨동무를 하고 이야기하거나 허리에 손을 감싸는 행위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수도없이 마주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느낄 불쾌감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쿨함’을 빙자해 누군가의 신체를 위와 같이 만지고 다닌 사실이 있다면 향후 굉장히 힘든 법정싸움을 이어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위와 같은 일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사회적으로 만연한 추행의 ‘버릇’을 고쳐야 할 필요도 있다. 

  만약, 정말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터치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접촉행위가 도저히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범죄의 입증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에서 혼자 벗어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수사단계의 초기 진술에서 사실상 거의 결론이 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대부분의 증거를 이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동석하여 조사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시당초 이성에게 강제추행으로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깔끔하다. 자신은 호의로 한 행동을 상대방이 추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언제든 행동을 조심하고 혹여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고 사실관계를 완벽히 재구성하여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자.

/ 법무법인 태림_윤여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