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 인천항만공사 로고./사진제공=인천일보DB

내년 3월까지 인천항 미세먼지 정책이 강화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12월1일부터 2023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에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 입항 전 20해리(37㎞) 지점부터 선박이 운항 속도 10∼12노트 이하로 입항 시 선박입출항료를 15~30% 감면해 주는 제도다.

IPA는 프로그램의 효율을 높이고자 참여 선박의 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보다 10%씩 상향 조정하고 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운반선은 40%, 그 밖의 선종은 2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날림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인천내항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차량의 제한속도(10~40㎞/h)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1차 적발 시에는 계도, 2차 사업자 경고, 3차에는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다중이용시설인 여객터미널의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항만종사자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같은 위생물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IPA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과 차량에 대해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깨끗한 환경을 위해 항만업계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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