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저울 무단 구조변경 판단
아파트·관공서 등 설치된 102대
사용중지 연결 가능성 귀추 주목
시 “공문 분석 중” 후속행동 관심
▲ 인천시청에서 설치된 음식물폐기물 감량기./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 인천시청에서 설치된 음식물폐기물 감량기./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부평구와 서구, 연수구 등지 아파트 단지와 관공서에 독점 설치된 A사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인천일보 11월9일자 1면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독점업체, 위법에도 무탈>와 관련해 인천시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내려 감량기 사용중지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A사가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를 정산하는 감량기 내 저울(계량기)을 최초 형식승인에 대한 변경승인 없이 무단으로 구조변경했다는 게 승인기관인 KTC 측의 판단이다.

KTC는 이번 주 초 A사가 변경승인 없이 감량기 내 저울을 구조변경한 사실을 인천시에 알렸다고 16일 밝혔다. 사실상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시정명령이다.

A사가 저울을 올려놓는 철판 두께와 크기를 늘리고, 고정 볼트의 위치를 바꿔 구조를 변경했다는 게 KTC 측의 설명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저울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을 할 때 형식승인기관(KTC)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KTC의 시정명령은 아파트 단지와 관공서에 설치된 A사의 감량기(처리용량 99kg)의 사용중지로 이어질 수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 37조는 누구든지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최초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저울을 설치한 뒤 KTC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A사의 감량기는 부평구 69대를 포함해 서구·연수구·남동구·계양구 등지 아파트와 관공서에 모두 102대(1대당 3300만원)나 설치됐다.

인천시와 기초단체는 자체 형식승인을 받은 저울을 탑재하고 아파트 단지에 납품실적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A사의 감량기를 납품받으며 45억여원을 썼다.

시 관계자는 “KTC 측의 공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혀 무단 구조변경된 A사 감량기에 대한 인천시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사는 지난 1일 KTC 측에 구조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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