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차가 오는 10월1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파산부는 대우자동차가 12일 제출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들로 구성된 관계인 집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집회에서 변경안이 가결되면 이를 승인할 방침이다.
 계획안이 승인되면 10월1일자로 GM대우차 신설법인의 출범이 가능해지고 대우차와 GM과의 본계약 이행도 15일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정리담보권은 75%가량 유가증권신탁, 15.4% 정리회사에서 9년간 분할상환, 9.6% 대우상용차 채무인수 및 주식배정 ▲금융기관채권은 80.1%가량 유가증권신탁, 12% 9년간 분할상환, 나머지 대우상용차 채무인수 및 주식배정 ▲중소기업채권은 36.4% 출자전환, 31% 유가증권신탁, 24.8% GM대우 채무인수, 나머지 주식배정 또는 9년간 분할상환 등이다.
 또 관계회사채권은 45% 출자전환, 17.3% 유가증권신탁, 21.4% GM대우 채무인수, 나머지 주식배정 또는 9년간 분할상환 등이 포함돼 있다.
 GM과의 본계약이 이행되면 기존 대우차는 GM대우 및 부평 대우차, 부산 대우버스, 군산 대우상용차, 해외법인을 포함한 대우자동차㈜ 등 5개 회사로 분할돼 각기 운영된다. <송금호기자> khso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