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자들을 적발했다.

도특사경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해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 위반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초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표시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등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 등이다.

김포 소재 A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와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5월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과천 소재 B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와 살균제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C 농약판매점은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 농약보관창고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외에도 양주 D 농자재판매점은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하다가 부천시 소재 E 다육식물점은 재포장한 비료를 필수 기재사항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치는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