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 수원지방법원(수원지법). /사진제공=인천일보DB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8년 11월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특정감사 실시 사실 통보를 받고 4차례에 걸쳐 특정감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정감사 실시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출을 연기해달라’며 자료 제출 연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부당하게 전출한 행위에 대해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침해했다”며 “이 사건 이후 자료제출명령 대상 부분에 관해 감사받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