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원조례안 본회의 상정
교원단체 “교육의 질 하락” 반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일선 교사의 부전공을 취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교육의 질 하락”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9일 정윤경(민주당·군포1)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는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 등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안착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있다. 조례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매년 고교학점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학생 및 교사 대상 실태조사 실시, 기타 행·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사의 부전공 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조례안 8조 3항은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교사들의 부전공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3년간 총 192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이미 개설된 과목을 선택할수도 있지만, 학생이 새로운 분야의 과목을 개설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교육현장에는 학생 요구에 맞춰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예컨대 영어를 전공한 교사가 세계사를 부전공으로 취득해 ‘영어로 보는 세계사’ 등의 과목을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원단체는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교원이 부전공을 취득하려면 아마 방학기간 3개월을 통해 수업을 이수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될 것 같다”며 “그런데 고작 3개월간 부전공을 취득하고 학생들에게 수업한다면 교육의 질은 누가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고교학점제라면 요구하는 수업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원확보가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