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서 부산교육청 항소 기각
“재량권 넘어서” 1심 동일이유
교원단체 혈세낭비 중단 촉구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와 교육당국 간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관련 2심 재판 결과가 처음 나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지금이라도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1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2부는 12일 부산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이유로 부산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 폐지를 추진했다. 외고와 자사고 등은 5년마다 교육청의 평가를 거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사고 등이 재지정 평가 결과에 반발하면서 부산 해운대고 등 전국 10개 학교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안산동산고와 지난 2019년부터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1심에서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교원단체는 불필요한 혈세 낭비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달라질 것 없는 판결이 분명한데 소송을 이어가 학교 혼란과 학생 피해만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억지 소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