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는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비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것으로, 지자체의 지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했다.

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도체육회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지방 맞춤형 체육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기도 체육 활성화에 더 앞장서고 재정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원성 회장은 “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 지방체육 발전 기반이 견고히 마련된 만큼 청렴하고 안정적인 예산 운용으로 경기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겠다”며 “아직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 등이 남았는데, 경기도와 긴밀히 소통해 선진 지방체육회 운영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