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주체 '도·시·군'인 도로법과 국토부 훈령 상충…국토부 긍정 검토
경기도 관계자들이 한 도로에서 과적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관계자들이 한 도로에서 과적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현행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훈령)'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주체인데도, 정작 단속 세부 지침을 담은 국토교통부 규정엔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요구다. 그동안 답이 없던 국토부도 이번엔 경기도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로법(77조)과 시행령(79조)을 근거로 국지도·지선도와 일선 시도·군도에서 과적 차량을 단속한다.

도로법이 정한 단속 주체는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와 31개 시·군이다.

경기도 건설본부가 한수 이남 43개 노선을, 북부도로과가 한수 이북 22개 노선의 단속을 담당한다. 일선 시·군은 해당 지역의 시도·군도에서 과적 차량을 단속한다. 주로 차량 5대와 이동식 축중기 20대, 인디게이터 10대를 활용해 단속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은 중량·제원 초과 차량을 2018년 1855대·2019년 1831대·지난해 1288대(9월 말 기준)씩 단속해 각각 벌금·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는 단속 세부 지침을 담은 정부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214호)이다.

국토부의 이 규정 제3조는 차량 운행제한·허가 업무 주체를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한국도로공사로 정하고 있어서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타 법령이 정한 과적 차량의 단속 주체인데도, 단속 세부 지침을 정한 정부 규정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경기도는 정부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지난달 21일 국토부에 개정을 건의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10월과 지난해 3월에도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역·기초정부가 과적 등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허가하는 업무 주체다. 그러나 정부가 처음부터 적용 규정을 잘못 만들면서 현실에서 괴리감이 생긴다”며 “규정을 바꾸면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광역·기초정부의 단속 주체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건의를 토대로 규정(훈령)뿐 아니라 시행령도 바꿔야 하는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