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양주·파주·동두천시 촉구

포천·양주·동두천시 등 경기 북부 자치단체가 조만간 정부를 상대로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선다.

고체연료 사용시설이 북부지역에 밀집된 탓에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대기 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7일 경기도와 포천시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고체연료 사용시설은 총 25곳이다. 이 중 북부지역에만 20곳이 몰려 있다. 지역별로는 포천시가 10곳으로 가장 많다. 또 양주시와 연천군에 각각 3곳, 파주시와 동두천시에도 각각 2곳씩 있다.

고체연료는 석탄류와 코크스,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이나 이를 가공 처리한 것으로 주로 화력발전소 등에서 쓴다.

그러나 포천·양주시 등 북부 자치단체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대기 환경이 나빠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기관리권역인 해당 지역을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는 1985년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를 도입했다.

현행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라 서울·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시가 모두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이다.

도내에선 수원·부천·과천·안양·성남·안산·의왕시 등 13개 지역이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이다.

반면 포천·양주·동두천·파주시는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포천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석탄발전소가 있다. 여기에 고형연료 사용시설이 도내에서 가장 많다”며 “특히 서울·인천과 달리 동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다. 이로 인해 고체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오염 물질이 도시보다 농도가 짙다. 시민들 건강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하루 평균 석탄 사용량은 1493톤, SRF 고형연료는 261톤에 이른다”면서 “2016년에도 환경부에 건의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대기 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번엔 정부가 법령 개정 요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뒤 이번 주 안에 양주·파주·동두천시와 법령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이를 경기도에 건의한 뒤 환경부에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 지정을 촉구 건의문을 보낼 예정이다.

양주시의회 관계자도 “현재 북부지역은 극심한 대기오염에 시달린다. 그런데도 정부가 해당 지역의 고체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시대가 변했다. 그런 만큼 양주시 등을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에 포함해야 옳다”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