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술 탈취·유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의 국내·외 심판·소송을 돕는다.
7일 경기도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IP)을 보호하는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실제로 지난해 48개 회사가 지식재산과 관련해 무효·취소 심판(67건), 가처분·민형사 소송(38건) 등 총 112건의 심판·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도는 올해에도 심판·소송 비용을 최대 2500만원까지 지급한다.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무효 심판과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500만원, 취소 심판은 400만원, 심결취소 소송 비용과 민·형사 또는 가처분 소송은 700만원 이내에서 각각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25일까지 이메일(blisstar1@gtp.or.kr)로 신청하거나, 경기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031-776-4891)로 문의하면 된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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