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각종 조례와 조문에 담긴 '근로' 용어를 모두 '노동'으로 바꾼다.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주체성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30일 도에 따르면 근로는 사용자에 종속돼 일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반면 노동은 노동자 스스로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뜻으로 보다 주체적인 표현이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근로 용어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다음 달 이런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15개 조문에 남아 있는 근로 용어 역시 노동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 경기도 근로자의 날 표창은 노동절 표창으로, 근로자 사기 진작 및 복지증진사업은 노동자 사기 진작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바뀐다.

또 노동 정책 추진 단계에서 사용하는 단위 과제별 시행 계획 문구도 모두 노동으로 대체한다. 여기에 공무원들의 업무 수첩 등 사무용품에도 노동이란 표현을 담는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했다. 그 결과, 상위법에 저촉하는 부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 만큼 무난하게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 가치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이다. 용어 변경은 노동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노동자의 주체성을 고취하려는 선제적 조치다”라며 “동일한 취지의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근로자의 날 제정법 등 각종 개정 법률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조만간 해당 실국과 협조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모두 바꿀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9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현재 노동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 타파에 주력하고 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