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정부 차원 신중한 접근해야”
기재부 “국가가 관리해야할 세금” 단호

도 “사행산업 민원에 행정비용 늘어
불합리 세수구조 바꾸자는데 답답”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 특정 장소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는 경기도 요구에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세금 문제인 만큼 대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도는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매번 똑같은 입장만 되풀이한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행정안전부에 특정 장소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일보 4월27일자 '경기도 “골프·경마장·유흥주점 개소세, 지방세 전환을”'>

특정 장소분 개별소비세는 현행 개별소비세법(제1조)에 따라 골프장과 경륜·경정장, 경마장과 유흥주점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도내 골프장과 경마장, 유흥주점 등에 부과·징수하는 개별소비세 규모는 연간 1019억1100만원에 이른다.

도는 이 같은 사행산업 시설 때문에 도민들이 소음과 교통 체증, 환경 오염 등 각종 피해에 시달리지만 세수 이익은 정부가 독차지한다고 본다.

도는 이런 이유로 특정 장소분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도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도 요구를 섣불리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특정 장소의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돌려 재원 확충을 하겠다는 도의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는 대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입장은 좀 더 단호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소득세도 마찬가지다”라며 “특정 장소분 개별소비세는 국가가 관리할 세금이다. 세금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세목만 갖고 검토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도는 정부 태도에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앞서 도의회는 2010년 11월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어 도는 2019∼2020년 사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수차례 지방세 전환을 촉구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도 관계자는 “사행산업 시설로 생기는 각종 민원으로 지역사회 행정 비용이 는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게 현실이다”라며 “불합리한 세수 구조를 바꾸자는 것인데, 정부는 매번 이렇게 나온다. 참 답답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건의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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