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민자 도로' 주제 토론회
연구 결과 "현 유료도로법 위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개선을 추진 중인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학회·경제단체가 힘을 싣고 나섰다.

사단법인 대한교통학회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정한 민자 도로'라는 주제로 일산대교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일산대교가 현행 유료도로법에 위반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법을 보면 인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대체 도로)가 있을 때 유료 도로로 정한다”며 “그러나 일산대교는 가장 가까운 김포대교와 8㎞ 이상 떨어져 있다. 평균 1.6㎞ 이격된 서울시 구간과 비교할 때 대체 도로가 없는 상태다”고 주장했다.

통근·통학 등 도시 생활권역에서 3분이면 이동하는 구간을 22분 이상 추가로 우회하는 김포대교 노선을 대체 도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이어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해마다 8%의 이자를 지역주민의 통행료에서 가져간다”면서 “이제라도 잘못 꿴 첫 단추를 다시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봉문 경실련 목원대 교수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면 통행 시간 절감 등으로 사회적 편익 3022억원이 발생한다”면서 “과거 정치적 판단·재정 여건으로 일산대교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했다. 이로 인해 미래 세대가 불합리한 부담을 지게 된다. 이를 바로잡는 게 공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김정렬 국토정보공사 사장도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일산대교는 공공재다”라며 “국민 기본권과 권익의 관점에서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렬 사장 역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이용자 부담 완화, 재정 손실 최소화에 필요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 법적 문제 제기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출자 지분, 관리운영권 인수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협의 중이다”라며 “조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제1호 민간 투자도로다. 2008년 5월 개통했다. 2009년 11월 자금 재조달로 출자자(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지나치게 짧은 구간(1.84㎞)에 비해 통행료가 과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최근 국회 토론회와 페이스북을 통해 “통행료 조정부터 일산대교 인수까지 과도한 통행요금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