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차례 거부…조직적 방해 판단
형사 책임묻고 행정 징계 진행키로

도 “명백한 국기문란…책임 물을 것”
시 “정당한 자료는 이미 제출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종합감사를 방해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수차례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이를 근거로 해당 공무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고, 행정상 징계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시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하려던 시 종합감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도 감사담당관실 직원 23명은 지난 20일부터 시를 방문해 사전조사를 했다. 그러나 시는 이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도 요구를 여섯 차례나 거부했다.

사전조사는 감사 전에 자료를 받아 위법 사항을 확인해 감사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통보하는 행정 절차다.

도는 시가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조광한 시장의 지시로 지난 3월 구성한 종합감사 대응팀(행정기획실장 총괄·법무담당관·감사관)을 지목했다. 도는 대응팀이 조직적으로 자치사무 자료 제출 거부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도는 시가 정부의 유권 해석과 지침도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도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때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행안부는 지난달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며 “정부부처의 유권 해석에도 시는 자치사무를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시가 국·도비를 지원한 민간 보조금 사업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법과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종합감사를 거부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다. 명백한 국기 문란 행위다”라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적법 여부를 심리 중인데 도가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기초정부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종합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자료는 이미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에도 도의 특별조사를 '보복성 감사'라며 거부했다.

발단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였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지역 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반면 시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여기에 시가 반발했고, 급기야 도의 특별조사마저 거부했다.

시는 지난해 7월 특조금과 관련해 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엔 특별조사를, 지난 6일에는 정기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각각 신청하며 현재까지 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