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양∙시흥시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곡역세권과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뛰면서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고양시 대장∙토당∙주교∙내곡동 등 4개동(2.09㎢)와 시흥시 정왕∙포동 등 2개동(3.91㎢)을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3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 제한을 받는다.

만약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만 취득이 가능하고, 2∼5년간 허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이행 명령을 한다.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취득 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때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투기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