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호씨 사망사건에 전문가들 목소리
도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 용역 착수
고 이선호 씨 사망 사고가 난 평택항.

정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노동경찰제 도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평택항 노동자 고 이선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노동경찰제 도입을 도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중앙·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 공유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 추진을 시작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평택항 노동자 이선호(23) 씨가 지난달 22일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 도중 무너진 지지대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당시 지지대 무게는 300㎏이 넘었다.

문제는 이씨가 자신의 업무가 아닌 일을 하다 변을 당했다는 점이다. 이러면서 중앙정부의 허술한 근로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열린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의 노동경찰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와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는 '평택항 사고와 관련한 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주 이화여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역시 '각자 속한 영역에서 근로감독권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산재예방은 각각의 사업 속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4일 경기연구원에서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 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와 이건우 공공노무법인 노무사 등이 연구에 참여한다.

도는 8월까지 지방정부의 적정한 근로감독관 인원, 법과 제도 개선안과 향후 문제점·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뒤 노동경찰제 도입을 재건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인 노동경찰제는 중앙정부가 독점한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2400명가량이다.

한 명이 900여개 사업장을 맡는다.

<인천일보 2020년 10월27일자 '이재명표 노동경찰제…정부는 “안 된다”'>

이들은 주로 대규모 사업장을 근로 감독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 문제를 세심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재명 지사는 이를 해결하고자 2019년 7월 노동경찰제 도입을 추진했다. 경기연구원도 노동경찰 도입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 지사의 노동경찰 도입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지난 1월 페이스북을 통해 고용노동부 주장을 반박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근로감독권에 대한 노동 분권 강화 역시 급부상하고 있다”며 “노동자 권익 보호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라도 노동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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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노동경찰제 …정부는 “안 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노동경찰제 신설을 놓고 정부와 경기도가 충돌하는 분위기다.정부는 '도의 노동경찰 신설 주장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어긋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반면 도는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연구 결과를 근거로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을 갖는 노동경찰 신설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26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7월 노동경찰 신설 추진에 나섰다.이 지사의 판단은 이렇다.정부의 근로감독관은 주로 대규모 사업장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