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와 도의회가 강원도에 상생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다.

최근 2년간 산불 피해를 본 고성군에 ‘경기의 숲’을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 지역에 숲을 만들어 강원도민의 피해 복구를 돕자는 취지다.

24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019년 4월4일 저녁 7시17분쯤 고성군 토성면 일대에서 큰 산불이 났다.

이 불은 인근 속초시와 양양_인제군까지 번졌다. 이로 인해 산림 1266㏊가 타고,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재산 피해만 무려 1230억원에 달했다. 고성군에서만 집 105채가 불에 타 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그러자 정부는 그해 4월6일 고성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1년 뒤인 지난해 5월1일 저녁 8시22분 이곳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다.

주택 등 6채가 전소하는 등 104억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생겼다. 이후 지금까지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러자 도의회가 발 벗고 나섰다.

도의회는 올해 2월 ‘고성군에 숲을 만들어 산림 복구를 돕자’고 도에 제안했다. 이후 도의회는 지난달 경기도 상생발전 교류_협력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다른 자치단체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이를 해결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지난 6일 고성군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 김인호 신구대학교 교수와 김한수 경기연구원, 유영민 사단법인 생명의 숲 사무처장 등 산림 전문가들이 동행했다.

이에 도는 총 사업비 7억7000만원을 들여 12월 말까지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산6-2번지 일대에 침엽_활엽수와 꽃나무 등을 심는 경기의 숲(3㏊)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산사태 피해를 막는 사방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도의회가 만든 조례를 현실에 적용한 첫 모범 사례다. 이를 위해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다음 달 2일 고성군과 상생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는 경기도의 이웃이다. 고성군 산불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를 돕고자 경기의 숲을 조성한다”며 “주민들이 토사 유출 등 산사태를 당하지 않도록 사방사업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