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21개 시군, 공동대응키로
건축물 주자장 못 지어 주차난
보건소 증축은 법에 막혀 난항

고양, 서울의 인근 땅 단독 해제
자원순환센터 등 추진에 몸살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그린벨트'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인천 서구 당하동에 개발제한구역 표시가 되어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고양·시흥·김포·광명시 등 경기지역 21개 시·군이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법이 GB 내 건축물 이전과 부설 주차장·보건소 긴급 증축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서다.

상황이 이러자 21개 시·군은 26일 시장·군수 협의회 회의를 열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시흥·김포·수원 등 21개 시·군이 GB로 지정돼 있다. 현재 도내 GB 면적은 총 1165㎢(남부 667㎢·북부 498㎢)다. 이는 전국 GB 면적 3837㎢와 비교할 때 30.4%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1971∼1977년 사이 총 8차례에 걸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중소·대도시권에 GB를 지정했다.

그러나 도내 21개 시·군은 GB와 관련한 각종 규제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 제17호)을 지적한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GB 내 공장 등 기존 건축물에 주차 수요가 많아도 해당 용지에 부설 주차장을 지을 수 없게끔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흥시는 인접 대지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시달린다.

김포시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은 GB 내 취락지구 밖에서 안으로만 건축물을 이전하도록 규정한다. 이러다 보니 취락지구 도로와 접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이 이전하지 못해 사유지를 진입로로 쓰는 경우가 잦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 소유자와 마찰을 빚는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긴다. 그런 만큼 GB 내 이전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보건소 등 의료시설 긴급 증축에 애를 먹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GB 안에 있는 보건소를 긴급 증축해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법(제11조)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긴급한 상황에서 GB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가 이를 곧바로 승인하게끔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의왕시는 공무원이 GB 불법 행위를 예방·단속할 때 다른 사람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 규정 신설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 중에서도 고양시의 고민이 유독 크다.

고양시와 인접한 서울시가 단독으로 GB를 해제해 고층·고밀도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이다.

시 관계자는 “이 센터는 행정구역은 서울이나 실제로는 고양시를 파고드는 기형적인 시설이다. 이는 서울시가 나 홀로 GB를 해제하면서 촉발된 일이다”라며 “이 같은 부작용을 없애고자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