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스템 구축·앱 개발 예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부실 공사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2019년 5월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최근까지 우편과 팩스로 실명으로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신고자에게 부담과 불편함을 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도는 철저한 익명 보장과 다양한 신고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실 공사를 목격하거나, 내용을 아는 시민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도는 음해·보복성 신고를 막고자 공사명과 위치, 현장 사진 등 명확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보완 장치를 뒀다.

특히 도는 기존 전화·팩스 외에 부실 공사 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해당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예정이다.

신고자는 부실 공사 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 공사로 판정 나면 최소 100만원,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교흥 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공정하고 견실한 건설공사 문화를 조성하고자 부실 공사 신고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신고 대상을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 시·군 공사까지 확대해 부실 공사를 최대한 막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