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처리량 50t이하면 의무 없어
3만5814곳은 건물주가 직접 관리
일부 비양심적 시설 방출 등 우려
도,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추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수도권 주민 2600만명의 유일한 식수원인 팔당 수계 내 개인 오수처리시설 3만5814곳에 전문 기술 관리인이 단 한명도 없다.

전문 기술 관리인은 화공·수질환경·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다. 오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해 기준치를 넘는 방류수 유입 등을 막는다.

그러나 광주·용인시 등 팔당 수계 내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전문 지식이 부족한 건물 소유주가 관리한다. 자칫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생활하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될 우려가 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주·용인시와 양평·가평군 등 7개 지역은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이다.

현재 이 지역의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총 3만6371곳이다. 이 중 하루 오수 처리용량이 50t 이상인 557곳엔 전문 기술 관리인이 있다.

하지만 오수 처리량이 하루 50t 미만인 3만5814곳(98%)엔 전문 기술 관리인이 전혀 없다. 이런 시설은 양평군이 1만3874곳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광주시 7115곳·용인시 4016곳·남양주시 3287곳·여주시 3037곳·가평군 2613곳·이천시 1872곳 순이다.

원인은 시설 규모에 따라 각기 적용하는 법 규정이다. 하루 처리용량 50t이 넘는 시설은 현행 하수도법 시행령(제37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엔 전문 기술 관리인을 반드시 둬야 한다.

반면 50t 이하 시설은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전문 기술 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 이러다 보니 건물주가 관리한다. 우려되는 부분은 비양심적인 일부 시설이다.

실제로 지난해(8월 기준) 팔당 수계 내 개인 오수처리시설 187곳이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몰래 오수를 흘려보내다 단속에 걸렸다.

전문 기술 관리인의 중요성은 과거 사례에서 알 수 있다.

도는 지난 2006년∼2015년 사이 소규모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전문 기술 관리인이 맡는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그랬더니 사업 전 52%에 이르던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율이 이후엔 4%로 줄었다. 여기에 방류수 오염 농도(BOD) 역시 사업 전 35mg/L에서 사업 진행 뒤엔 6.3mg/L로 크게 나아졌다.

상황이 이러자 도는 해당 7개 지역을 '개인 하수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자 개인 하수도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다음 달 8일까지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라며 “무엇보다 전문 기술 관리인이 없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전문 기업의 현장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