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탈북민 단체 살포행위 관련
이재명 사법당국 엄정 대처 성명
이재강 부지사 감시체계 구축 나서
▲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14일 파주 통일동산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전면 대응하고 나섰다.

16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시행하면서 전단 살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0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이에 도는 곧바로 대응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사법 당국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 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와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남북 정상의 합의를 깨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그런 만큼 사법 당국이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이날 파주시 접경지역을 찾아 경찰의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17일엔 대북전단 살포 예상 가능지역인 포천·연천·파주·고양·김포시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해 도와 시·군의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공무원으로 구성한 대응반을 접경지역 현장에 파견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일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 강행 시도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비웃는 행위이자 접경지역 주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협박 행위다”라며 “도는 경찰과 접경지 시·군과 공조해 이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와 남북 관계 경색의 원인이던 대북 단 살포를 막고자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정했다. 이어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전단 살포를 강행한 일부 탈북민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도와 대북전단 금지법을 맹비난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올 1·2월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 국제기구, 주한 외교 사절에게 대북전단 금지법의 정당성을 알리는 서한을 보내 지지를 호소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