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직 특별법 시행… 전공노 “정년 지나거나 사망땐 징계 말소 통한 명예 회복을”

딱 하루였다.

2004년 11월15일. 오산시에서 근무하던 A씨는 '공무원도 노동자다'라고 외치며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여했다. 이를 위해 이날 결근했다.

그러나 후폭풍이 거셌다. 이듬해 5월 해임당했기 때문이다.

당시 총파업은 참여정부 때 만든 '공무원노조법'에 빠진 단체 행동권을 요구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들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어 무단결근·노조 활동을 이유로 이들을 파면·해임했다.

A씨 역시 이듬해 5월 해임당했다. 같은 해 경기도에서만 98명이 파면·해임됐다.

이 중 79명은 소청 심사와 행정 심판을 통해 복직했다. 그러나 A씨 등 공무원 19명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후 이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불면증과 우울증을 달고 살았다. 공직자의 명예도 잃었다. 그렇게 17년을 견뎠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들에 대한 복직의 길이 열렸다. 정부가 지난 13일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해직 공무원 복직법)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는 2002년 3월23일∼2018년 3월25일 사이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에 복직하도록 조치한 법이다.

22일 행정안전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5일 해직 공무원의 결정 신청과 심의·결정·복직·채용 절차를 알리는 시행 공문을 도와 일선 시·군에 보냈다.

시·군은 30일까지 해직 공무원 복직 신청 공고문을 관보에 올린다. 7월13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복직·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복직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도내 복직 신청 대상자는 19명이다. 지역별로는 안양시가 5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오산시 3명·과천·부천·하남시 각각 2명 순이다.

그런데 이들 중엔 사실상 복직이 어려운 사람도 있다.

총파업 참여로 해직된 B씨(오산)는 암과 싸우다 별세했고, C씨(수원·안산) 등 2명은 이미 정년이 지나 복직을 하더라도 곧바로 퇴직해야 할 상황이다.

노동계는 이번 특별법을 반쪽짜리 법이라고 지적한다.

윤석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장은 “이들은 단지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17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복직을 명문화한 특별법 시행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돌아가신 분이나, 정년이 지난 분들은 징계 말소 처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해야 옳다. 특별법에 이런 부분이 없어 아쉽다. 이들이 하루빨리 복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