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도 사업 주체 명시 촉구
정부, 작년 남북교류협력법 바꿔

북에 무상 물품 전달 불가능에
도의회, 법령 개정·협조 요청
통일부 긍정적 “관계자 곧 논의”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려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노력이 정부의 마음을 움직였다.

도의회와 도가 남북 교류 협력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며 지난해 건의한 각종 법령 개정 요구에 정부가 최근 긍정적인 답을 내놨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사안을 이달 말 전국 지방정부 관계자와 모여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면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염두에 둔 전국 지방정부의 눈길이 도를 향하고 있다.

4일 통일부와 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통일부 청사에서 남북 교류 협력사업 제도 개선 건의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

도의 핵심 건의 내용은 이렇다.

지방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현행 남북 교류협력법이다. 과거 이 법은 남북 교류 협력사업 주체를 지방정부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2018년 지방정부를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법을 바꿨다.

문제는 다른 법령이다.

지방정부가 남북 교류협력법을 근거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직접 추진하려면 각종 물품·장비를 사야 한다. 그런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은 이를 공유재산으로 본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가 북한에 물품·장비를 무상으로 주지 못한다.

도는 이런 법 조항이 남북 교류 협력사업에 제약을 준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법 조항 개정을 건의했다. 이는 국내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도가 제안한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지난달 22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만나 남북 평화협력 사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도는 같은 달 31일 통일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법령 개정과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도 긍정적이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도 건의 사항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라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전국 지방정부 관계자가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도의회와 도의 이런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급물살을 타고, 전국 지방정부 사이에서 공론화되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전면에서 힘을 보탰다. 도 역시 정부와 물밑 접촉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통일부가 현행법을 개정할지, 이를 달리 해석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법이 바뀌면 지방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사업의 진정한 주체가 된다. 무엇보다 국내 모든 지방정부도 수혜를 입는다. 이렇게 되면 도의 남북 교류 협력사업 추진 동력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