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정부가 경기도의 건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제도를 다음 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건설 업계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 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때 공정·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뚜렷한 기준이 없었다.

이러면서 특허 업체와 건설 업계의 유착이 잦았다. 관피아 논란과 함께 내부 위원의 깜깜이 선정 등 각종 불공정 의혹이 많았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부 공사 과정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때 평가 항목·방법·점수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법선정위원회도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도의 역할이 컸다.

도는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 5월부터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했다.

기술·특허 보유 기업이 열린 창구에 해당 기술을 등록하면, 선정 업체가 기술 선정에 필요한 공개 발표를 하도록 한 것이다.

도는 신기술·특허 기술을 전문 기관과 단체, 전공 교수로 꾸린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했다.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위원회 자체를 사업 부서가 아닌 건설기술심의 부서에 맡겼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발주공사 17건에 적용했다.

도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제도는 감사원이 같은 해 진행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제도 조사에서 우수 사례로 뽑혔다.

특히 감사원은 도의 선정 제도를 예로 들어 행안부에 입찰·계약집행 기준을 바꾸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김교흥 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우리가 시작한 이 제도가 발주공사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술 보유 업체의 참여 기회를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전국으로 확대하는 만큼 건설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