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하다 보면 조사·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엄정한 진상 규명을 강조해온 데서 나아가 이날 부동산 부패 근절과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함으로써 부동산 적폐청산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또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투명·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복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보상금 늘리기’ 적폐 행위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