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5개월간 32명 적발
자가용·렌터카 '불법 택시영업'
2차범죄 피해도 우려 수사 확대
경기 특사경, 콜뛰기 현장 검거.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특사경, 콜뛰기 현장 검거. /사진제공=경기도

A씨는 2년 전 도내 한 지역에 택시회사를 차렸다. 이어 대리운전·렉카차 기사 14명을 뽑았다. 홍보 달력과 명함, 페이스북에 택시 영업 광고를 냈다.

이를 보고 연락한 도민 수백명을 태워 1280만원을 벌었다.

주로 무전기를 이용해 손님을 소개받았다. 그러면서 멀리 갈 땐 일반 택시보다 3배나 많은 요금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곳은 택시영업 면허조차 없는 유령회사였다. 이른바 고급 승용차로 불법 운행을 하는 콜뛰기 업체였다.

B씨와 C씨도 교묘하게 부당 이득을 챙겼다.

B씨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본인 소유의 영업용 차량 23대를 C씨에게 넘겼다. 이 조건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C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빌려줬다. 이런 수법으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800만원을 벌었다.

경기도가 이런 콜택시·렌터카 불법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24일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광주·이천·시흥·여주시 일대에서 총 32명을 적발했다.

대부분 미스터리 쇼핑과 현장 잠복 수사로 잡았다.

이 중 28명은 무려 12만건에 달하는 불법 콜택시 운행으로 3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나머지 4명은 불법 렌터카 영업으로 2억3100만원을 챙겼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 가운데 22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10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이들의 불법 행위만큼 심각한 것은 범죄 전력이다.

불법 콜택시 기사 28명 중엔 전과 13범도 있었다. 또 폭행 12범, 절도 10범, 사기 5범, 강간 2범도 버젓이 택시기사 행세를 했다.

도민들이 자칫 제2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들 대부분이 과거에 처벌을 받고도 단속을 피해 또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생계 때문에 한 사람도 있어 긴급 복지가 필요한 피의자는 맞춤형 복지 지원대상자 연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 등 도내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