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한 정부의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한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위반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매입한 토지∙건물의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업무를 맡았다. 그 무렵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40억원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아내와 공동명의로 지하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2600여㎡)과 조립식 건물(1층)을 샀다. A씨가 산 부동산의 약 50m 지점에 전철역사가 들어서면서 투기 의혹이 일었다. <인천일보 3월16일자 1면>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A씨 자택과 포천시청을 동시에 압수 수색을 했다. 이어 21일 A씨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A씨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이미 대외에 발표된 내용이다. 미공개 정보가 아니다”라며 “땅 주인이 사정이 생겼다며 먼저 매입을 부탁했다. 공직자라 변호사에게 법 저촉 여부를 먼저 물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 그 뒤에 샀다. 동료들에게도 당시 부동산 매입 사실과 퇴직 이후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까지 다 얘기했다. 이게 무슨 투기냐. 정말이지 답답하고 억울하다”라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