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 도가 지속해서 단속하는데도, 무허가 신축·불법 증축·형질 변경 등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7일 도에 따르면 2016년 1409건이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는 2017년 1987건, 2018년 2304건, 2019년 362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무려 불법 행위 4000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고양시가 938건(2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남양주시 540건(13.5%), 의왕시 418건(10.4%) 등의 순이다.

안산시와 하남시에서도 각각 277건·257건씩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용인시만 불법 행위가 없었다.

불법 행위 대부분은 무허가 창고 사용 1393건(34.8%)이었다. 형질 변경 1045건(26.1%)과 주택 용도 변경 920건(23%)이 뒤를 이었다.

이 중 2006건(50.2%)은 원상 복구했다. 1994건(49.8%)은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건물 건축, 용도 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런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12월 사이 적발된 불법 행위 27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에서 발생했다.

음식점들이 하천 구역 외에 영업장을 확장하고자 천막·평상을 무허가로 신축했다. 또 화장실을 증축하고, 주차장을 불법으로 형질 변경했다.

양주시 일영 계곡에서 13건, 안양시 병목안 계곡에서 7건을 적발했다. 나머지 7건은 남양주 청학천, 광주시 소하천, 과천시 관악산 계곡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다.

상황이 이러자 도는 이 가운데 6건은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도는 올해 행락철 이전에 불법 행위를 막고자 이달부터 하천·계곡 등 16개 특별관리지역엔 드론을 띄워 단속에 나선다. 이어 시·군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평가해 선의의 단속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