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학대·부적응 문제 잇따라
장태환 도의원 대표 발의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가 해외 입양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양제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 59명에게 보내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350회 임시회에서 해외 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장태환 도의원(민주·의왕2)이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1961년 한국 전쟁 직후 고아가 급증하자, 이들의 해외 입양을 가능케 한 고아입양특례법을 만들었다. 이어 1976년엔 국외 입양의 문제를 보완하고, 보호시설의 불우 아동의 국내 입양을 포괄한 입양특례법을 제정해 입양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해외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학대, 입양 부적응 문제가 잇따랐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는 2011년 국내·외 입양의 법원 허가제와 입양 숙려기간제, 국외 입양 감축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런 입양제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동의 권익·복지 증진보다는 입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19년 입양 아동 704명 중 해외 입양은 317명(45%)에 달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다.

입양숙려제 역시 겉돈다.

같은 해 해외에 입양된 아동 317명 모두 미혼모의 자녀였다. 원래 가정에서 아동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통계다.

도의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은 일종의 입양 산업화로 시작한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도 정책 시행 10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거의 없다”며 “정부는 이 땅에서 태어난 아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해외 대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옳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원가정의 아동 보호 지원 정책·통합 지원 체계 구축하고, 입양 가정 상담 지원 등의 사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10년간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양특례법을 바꿔 해외 입양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