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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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계기로 국민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경기 북부지역의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554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명은 소재가 불분명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17일 경기도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총 5548명이다.

모두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강간·강제추행 등)을 어겨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들이다.

관할서별 대상자는 의정부경찰서가 903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고양경찰서 726명, 파주경찰서 697명, 남양주남부경찰서 551명, 일산동부경찰서 467명, 남양주북부경찰서 425명, 일산서부경찰서 406명이다. 이어 양주경찰서 372명, 구리경찰서 311명, 포천경찰서 291명, 동두천경찰서 229명, 가평경찰서 91명, 연천경찰서 79명 순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는 2008년 7월 처음 도입했다.

이들의 신상을 국민에게 알려 성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당시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중 법원이 신상 공개명령을 내린 사람만 대상자였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조두순 사건이 터지면서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는 2013년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주소는 종전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됐다.

이들의 얼굴도 600만 화소 이상으로 직접 찍어 공개하고, 신상등록 기간도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북부지역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중 5명(외국인 4명·내국인 1명)은 소재가 불분명하다.

포천경찰서 관할의 외국인 성범죄자 A씨는 2014년 9월29일 행적을 감췄다. 이후 6년 3개월이 지나도록 소재 파악이 안 된다.

파주경찰서 관할의 몽골인 B씨 역시 2016년 11월6일 사라졌다. 4년 3개월 동안 경찰 추적을 피하고 있다. 또 일산서부경찰서 관할의 내국인 C씨도 2019년 9월5일 이후 지금까지 1년 4개월 가까이 소재가 불확실하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큰 만큼 고위험군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5명은 집중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