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7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2차 공익신고서 상 유일하게 피신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성접대·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없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2차 공익신고서 상 유일하게 피신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주 이 지검장 수사를 위해 최소 두 차례 이상 소환 조사 요구를 했으나,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밝힌 입장문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