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면·동 전무…설치 시급

경기도 31개 면·동에 아직도 주민 대피시설이 없다.

해당 지역 인구를 합하면 총 16만7917명이다. 그런 만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대피시설 설치가 시급하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내 561개 읍·면·동 가운데 26개 면과 5개 동에 주민 대피시설이 없다. <표 참조>

주민 대피시설은 민방위 사태나 각종 재난이 일어날 때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소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민방위 기본법을 근거로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시설과 민간 소유 시설 중 대피와 방송 청취가 가능한 곳을 공공용 주민 대피시설로 지정해 사용한다.

그러나 접경지역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1동엔 주민 대피시설이 아예 없다.

이 지역엔 1만848명이 산다. 주민 9191명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과 8815명이 사는 남양주시 조안면·양정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또 광주시 퇴촌·남종면과 이천시 호법·모가·설성·율면에도 주민 대피시설이 없는 상태다.

특히 주민 3만7879명이 사는 여주시 점동면 등 8개 지역과 4만2332명이 거주하는 양평군 양서면 등 6개 지역도 대피시설이 전무하다.

상황이 이러자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린다.

고양시 장항1동 주민 A씨(53)는 “이곳은 접경지역인 데다, 주민도 많다. 그런데도 대피시설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시가 안전 부분에 더 신경 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대부분 대피시설로 사용할 지하시설이 많지 않다. 여기에 건물 소유주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일도 잦다. 그런 이유로 대피시설 설치가 어렵다”며 “다만 민방위 작전 계획에 따라 비상 상황 때 인근 지역의 대피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주민 대피시설은 총 3768곳(정부 지원 시설 75곳·공공용 시설 3693곳)이다. 대상 인구는 1337만9156명으로 수용률은 349%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