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안산지역에서 법무부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한 불법체류자가 모두 6만7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지난 3월25일부터 시작해 지난 29일까지 65일간의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동안 6만7천6백여명이 자진신고해 1년간 체류연장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자진신고자 25만5천7백명의 26.4%이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 신고기간을 이용 자진신고한 불법체류외국인은 정부가 추정하는 27만여명중 대부분인 94.6%가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동포가 전체의 30.3%인 2만5백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1만7천8백87명, 방글라데시 5천2백83명, 태국 5천2백28명, 베트남 3천6백52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2만6천3백43명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 가장 많았고 건설업 1만4백83명, 음식점 등 유흥서비스업 6천2백78명, 농어업 352명 순이다.
 체류자격별로는 관광비자 입국자가 2만2천56명, 업무나 비즈니스 1만3천6백22명, 무비자 입국자 9천7백70명, 산업연수생 1만5천4백67명으로 관광객이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기간별로는 2년과 3년 미만이 1만9천7백39명, 1만5천1백95명으로 신고자의 절반이 넘었고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의 장기불법체류자도 1만86명이나 됐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해 1년간의 합법적인 체류연장 허가를 받은 외국인중 불법 밀입국자가 1천4백86명이나 돼 이들에 대한 향후 관리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등 보안관계기관들은 밀입국자의 경우 정확한 신분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며 관련기관간 상호 정보교류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불법체류자의 지역별 분포도가 확인된 만큼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범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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