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사 연수회에서 부장교사가 신임 여교사를 성추행했음에도 관할 교육청이 피해 여교사에게 경고조치를 내려 전교조와 여성단체가 반발하자 시교육청이 여교사에 대한 경고처분을 취소하고 부적절하게 조사한 해당 교육장에게 경고 조치를 취했다.
〈본보 1일자 21면 보도〉
 30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G여중 교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부장교사의 성희롱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피해 여교사에 대한 경고를 취소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고 법리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처분을 부적절하게 한 책임을 물어 동부교육장에 대해 경고키로 했다.
 교육청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에서 감사담당 공무원외에 여성단체와 전교조 관계자를 조사참관인으로 입회시켜 재감사를 벌인 결과 성희롱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성희롱을 한 부장교사 2명에 대해 경징계나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가 중징계를 요구, 징계 강도를 놓고 마찰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G여중이 수안보에서 연 교사연수 과정에서 부장 남교사가 신임이나 다름없는 여교사에게 성적으로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이 문제를 조사한 동부교육청이 `품위를 손상했다""며 여교사에게도 경고를 내려 발생했다.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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