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유는 현대오일뱅크의 일방적인 판매대리점 계약 연장거부가 부당하다며 2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석유류제품 판매대리점계약 존속확인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정유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현대오일뱅크의 판매대리점계약 연장거부는 지난 99년 추진됐던 정유산업 빅딜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인천정유는 또 계속적 거래관계의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거래거절은 무효라며 현대오일뱅크의 판매대리점 계약의 일방적 종료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정유는 지난 22일 현대오일뱅크의 일방적 계약종료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남창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