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운수사업자의 탈·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시는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1만5천2백57개 운수사업자(차량 4만6천3백28대)들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97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적발업체를 분야별로는 화물운송이 331건(33.9%)으로 가장 많고, 일반택시 234건(24%), 시내버스 223건(22.8%), 개인택시 103건(10.5%), 전세버스 71건(4.3%) 등이다.
 유형별로는 제복미착용 85건(8.7%), 승차거부 83건(8.5%), 각종표시위반 74건(7.6%), 결행 및 도중회차 62건(6.3%), 정류장질서문란 42건(4.3%), 부당요금징수 32건(3.3%), 자격증미비치 30건(3.1%)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특히 이사철을 맞아 4월 한달간 이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54건의 약관위반 및 밴형화물자동차여객운송, 68건의 표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위반행위에 대해 622건은 과징금·과태료 부과, 185건은 시정경고, 운행정지 4건, 자격정지 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단속건수 가운데는 이첩 535건, 전화 108건, 종합 39건, 우편 34건, 인터넷 31건 등 무려 76.4%(747건)가 각종 민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월드컵을 맞아 6월1일~7월10일 40일간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청결상태와 인천공항에서의 택시 불법·부당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백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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