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사 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위반 행위 18건을 적발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18일까지 도와 직속기관이 직접 발주한 12개 공사 현장의 하도급 실태를 점검했다.

도는 10개 현장에서 무등록자 하도급 5건, 부당 특약 4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3건, 건설기계 발주자 확인 의무 미이행 1건 등 위반 행위 18건을 발견했다.

실제로 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등록업종 외 건설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했다. 또 건설기계 대여업에 등록하지 않은 관계자가 사토 반출에 관여했다.

수급인이 부담하는 환경관리비를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떠넘긴 사례도 있었다.

도는 이 결과를 관계 기관∙부서에 전달한 뒤 시정∙개선을 요청했다. 조만간 위반 행위는 행정 처분하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공사 현장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자 올해엔 착공 초기 단계 공사까지 하도급 실태를 점검할 생각이다”라며 “공사 감독관과 시공사를 상대로 위반 사례를 알리는 사전 컨설팅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 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전화(031-8030-3842~4)로 신고하면 된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