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권을 보호해야 할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권한이 학교장에게 맡겨지면서 교보위가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일보 2월4일자 6면>

정진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은 4일 인천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례로 보듯이 교보위 개최는 학교장의 절대권력 중 하나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도 학교장이 묵살하면 사실상 열기 어렵다”며 “현재 교보위 개최 건수는 교원들이 요청하는 건수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명 지역 중학교 한 교사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학생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듣고 사실확인서까지 첨부해 학교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교보위는 교육현장에서 침해받는 교권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학교별 6~10명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학교장이 교보위 개최를 거부할 경우 특별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도상 교보위는 ▲학교장이 개최를 요청한 경우 ▲교보위 위원 4분의 1 이상이 제청한 경우 ▲교보위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열릴 수 있다.

그러나 교직원들은 사실상 학교장의 절대권한이라 호소한다.

경기도내 한 중학교 교사는 “교보위 위원 절반이 교원이고 나머지 위원들도 지역 경찰, 학부모 등 교사보다는 학교장의 입김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실제 교보위는 같은 학교 교원이 2분의 1 이내로 참여하고, 나머지는 공모를 통해 지역 경찰과 학부모, 유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다.

교보위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9월 강득구(민주당·안양만안) 국회의원실이 교사노조연맹 등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 3629명과 학부모 3097명 등 전국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보위가 학교 내부에 있으면 은폐·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교원 66%와 학부모 58%가 동의했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5.1%와 13.2%에 불과했다.

이들은 ‘교보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80.7%가 동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보위에 대해 “공정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 당국도 법령 개정 등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보위 개최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지원청과 도교육청의 심의를 다시 받는 방법은 있지만, 현재로써는 교보위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는 없다. 지원청과 교육청도 학교에 개최를 권고하는 방법뿐”이라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부 주도로 교보위를 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