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출을 거부한 부하 여직원을 살해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A(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양형상 권고 기준인 17∼22년을 넘어선 판결이다.
법원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피해자 유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낮 12시30분쯤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직원 B(24)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밧줄로 묶었다. 이어 B씨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이체해 가로챘다. 이후 같은 날 밤 10시 목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3일 뒤 자수했다.
그는 평소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했다. 수익을 내려고 B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으라고 지시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돈을 뺏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_공황장애가 있어 약을 먹는 중이었다. 부작용으로 심신이 미약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명을 빼앗는 건 반인륜적 범죄다. 어떤 사정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애초부터 돈을 벌려고 피해자를 채용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어머니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데다, 두 차례 강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는 전력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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