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명칭이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4일 '지방'을 뺀 경기남부·북부경찰청으로 변경됐다.
지방이라는 단어가 빠짐에 따라 업무 체계도 바뀐다.
경기남부청은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하고 하부 조직에 생활안전과, 교통과, 여성청소년과를 둬 자치경찰 사무 전담 체계를 구축한다.
또 책임수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강력범죄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하고 보안, 외사 등에 산재 된 수사 기능을 수사부로 일원화했다.
경기북부경찰청도 기존 2부 체제에서 자치경찰부를 새로 만들어 3부제로 운영한다. 경비교통과는 경비과·교통과로 각각 분리했다.
또 치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고자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했다. 이어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2부장)을 중심으로,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과로 각각 개편했다.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도 신설한다. 북부청 내 13개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의 전문·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원준 경기남부청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과 한층 더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이 가능해졌다”며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신섭·이경훈 기자 hs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