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상실 '기흥호수'건 난항 등
도내 8곳… 정부·공사 개정 건의
기흥호수공원. /사진출처=용인시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최근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에 '기능을 상실한 도심 저수지에 시민공원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일선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시민공원 조성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도심 저수지는 공사 소유다. 이곳에 시민공원을 만들려면 공사의 내부 지침을 바꿔야 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에 '도심 저수지 공원 설치를 위한 지침 개정'건의 공문을 보냈다.

현재 공사가 관리하는 도내 저수지는 총 94곳이다. 이 중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저하된 도심 저수지는 8곳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시흥시 흥부, 의왕시 백운·왕송, 수원시 일월, 성남시 낙생·대왕, 화성시 보통, 용인시 기흥 저수지다.

이런 가운데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도심 저수지에 시민공원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그러나 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용수 사용허가 지침(제10조·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치단체가 시민공원을 만들려면 아예 공사 소유의 토지를 사야 하는데, 땅값이 비싸 사업비가 많이 든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기도 지역 공약으로 내건 용인 기흥호수 시민공원 조성사업도 이런 문제로 3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일보 2020년 11월12일자 3면>

상황이 이러자 도가 정부와 공사를 상대로 내부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투자해 공원을 조성할 의지가 강하다. 여기에 주민들 역시 여가생활에 필요한 시민공원을 원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와 공사 측에 내부 지침을 바꿔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저수지 시민공원 조성은 이재명 지사의 주요 정책 사업이기도 하다”라며 “공사와 자치단체가 잘 협의해 서로 윈윈하길 바란다. 도가 이 과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심 저수지 인근엔 산책로와 수변 데크, 꽃길 조성은 가능하다. 또 수생 식물도 심을 수 있다. 이 경우엔 자치단체가 공사에 토지 사용료를 내면 된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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