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연구비를 부정하게 쓴 중소기업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 도가 진행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다시는 참여하지 못하게 조치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양주시 A기업은 지난 3월 기술개발 과제 수행 명목으로 연구비 1억5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기업은 사업비 사용 내용을 포함한 중간 진도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이때부터 해당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한다는 의혹이 일었다.

도는 지난 10월 해약을 통보했다. 이어 이행보증보험 증권 청구를 통해 지원금을 모두 환수했다.

그런데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가 들어갔다.

A기업이 연구비를 부정하게 썼다는 내용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했는데, 모두 사실이었다.

대표 이사는 연구비를 빚을 갚는 데 썼다. 또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로도 사용했다.

이에 도는 A기업을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도의 기술개발 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는 A기업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민선 7기 도정의 핵심 가치가 공정이다. 그런 만큼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쓰는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적발 사례를 연구 수행 중인 기업과 관계 기관에 전파해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