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81명을 적발했다.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거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는 목적으로 거짓 신고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9월부터 최근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727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81명을 찾아내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68명은 부동산 거래 내용을 거짓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았다. 11명은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적는 업계약 수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

나머지 2명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노리고 실거래 가격을 낮추는 수법의 다운 계약을 맺었다.

도는 또 부동산을 팔고 산 사람이 가족∙친척인 경우,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값에 거래한 사례 등 212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중개 보수금을 초과해 받거나, 중개 거래를 직거래로 속인 공인중개사 3명도 적발했다. 조만간 이들을 형사 고발한 뒤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현재 의심 신고 597건은 추가 조사하는 중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세 조작 등 거짓 신고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원인이다”라며 “공정∙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신고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