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동 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동 노동자가 겨울철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77개 쉼터를 운영한다.
쉼터 설치 장소는 도청사(6곳)와 직속기관(7곳), 사업소(24곳)와 공공기관(40곳)이다.
택배∙대리기사와 퀵서비스∙집배원과 환경미화원을 위한 장소다. 도는 이들이 몸을 녹일 수 있게끔 난방기를 설치했다.
코로나19를 차단하고자 하루 한 번씩 소독한다. 쉼터 이용자는 출입명부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두고 쉰다.
운영 기간은 내년 3월5일까지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이동 노동자 강추위 쉼터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한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이동 노동자의 휴게∙건강 권리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월∼9월 사이엔 이동 노동자 무더위 쉼터도 운영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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