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을 호송하던 법무부 차량 위에 올라가 짓밟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정대 영장전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주저가 일정하고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수집된 증거로 범죄혐의가 인정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에 올라가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안산준법지원센터로 이동하는 호송차를 파손하면서 운행을 가로막기도 했다.

A씨는 조두순 출소 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조두순 출소가 웬말이냐!!ㅅㅎ이답이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